사망보험금 23조,생전 연금처럼 받는다…5개 생보사 상품출시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할 수 있는 상품이 30일 출시됐다.

사망보험금은 원래 가입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되지만, 가입자가 살아있을 때 본인이 노후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를 찾아 사망보험금 유동화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9억원 이하)을 담보로, 계약·납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이나 재산요건이 따로 없으며,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5개 생명보험사의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계약은 41만4000건, 가입금액은 23조1000억원 규모다. 상품은 정기적인 노후생활비, 의료비 등 단기 목돈 지출, 유족 보장 등 용도에 맞춰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가입자는 유동화 신청 전 시뮬레이션과 비교표를 참고해 자신에게 적합한 유동화 비율과 금액을 선택하면 된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예정이율 7.5%)이 사망보험금 1억원을 보장받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매월 25만5000원의 보험료를 10년동안 납입(총 3060만원)하고 사망보험금의 90%를 55세부터 30년간 유동화하면 매년 평균 168만원(총 5031만원)을 받아 노후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다. 

유동화 종료시점에는 잔여 사망보험금 10%(1000만원)를 수령한다. 결과적으로는 6031만원을 받게돼 보험을 그냥 두었을 때 유족이 받을 사망보험금(1억원)보다는 작지만, 노후에 현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다.

또 유동화 비율을 높이되 수령기간은 비교적 짧게 가져갈 수도 있다. 같은 남성이 70세에 병원비 등 목적으로 사망보험금 80%를 5년간 받겠다고 할 경우, 매년 평균 962만원(총 481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유동화 종료시점에는 2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다.

유동화 비율을 50%로 낮추고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병행해, 생전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보험금 관리 및 지급방식을 설계하는 방법도 있다.

같은 남성이 75세에 10년간 50%의 유동화를 신청하면 매년 평균 356만원(총 3562만원) 수령하면서 5000만원에는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활용해볼 수도 있다.

이 금융위원장은 이날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을 직접 가입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 1월2일까지 전체 생보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하거나 국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상품들도 지속 개발·지원한다. 이와 연계하여 자회사·부수업무 범위 확대, 신탁 활성화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