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제재 풀리나…美, “中과 해운사 제재 철회 합의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달 30일 부산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무역 합의에 따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대해 부과한 제재를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미중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양국 간 무역합의 내용을 팩트 시트를 통해 공개하며 “미 노동자, 농민, 가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미국의 경제력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거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중 양국은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전구체의 대미 수출 중단 △희토류 및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 규제 철회 △미국의 반도체 및 주요 기업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 중단 △대두 및 농산물에 대한 중국 시장 개방 등 내용에 합의했다.

특히 규제 철회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은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보복 조치를 철회하는 데 합의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중국은 301조 조사로 인한 보복 조치를 철폐하고 다양한 해운 기업에 부과된 제재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도 중국 해상·물류·조선업 등을 겨냥해 시행한 조치를 1년간 중단하기로 했는데, 백악관은 “미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계속하면서 중국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 조선·해운업계 등에서는 중국이 한화오션의 자회사들에 대한 제재를 철회할 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인 한화 필리조선소를 비롯한 5개 자회사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한 기업이라는 이유로 중국과의 거래를 막는 제재안을 발표했었다.

양국이 자국으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입항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던 조치가 완화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올해 4월 중국 선박이 미국으로 입항할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미국 외 모든 국가의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서도 입항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도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국 선박이 중국으로 입항할 때 입항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팩트시트에 “11월 10일부터 1년 간 301조 조사에 따라 취해진 대응 조치 이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입항료 부과 조치가 해결되거나 연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편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 회담은 미중 정상회담보다 하루 앞선 29일 열렸지만 아직 이를 명문화한 문서는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관세 협상의 주무 장관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우리 정부 설명과는 달리 반도체 관세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고, 한국이 시장 개방을 100% 약속했다고 주장하면서 한미가 여전히 디테일을 놓고 조율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