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법을 ‘국정안정화법’이라 부르며 연내 처리 가능성을 내비친 지 하루 만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유지한다"고 답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서는 '위인설법' 논란에 더해 법안 명칭을 ‘국정안정법’으로 바꿔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세지자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는 해당 법안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미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만큼 이달 내 처리도 원칙적으로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중지된 재판 재개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에 (재판중지법 추진의)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을 뿐, 법안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언급은) 이 문제가 당 지도부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오늘 최고위가 끝나고 정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훈식 "재판중지법 불필요…與에 중단 요청"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다가 중단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길 당부드린다"면서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의 헌법학자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제기하면 그 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생각은 같다"면서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강유정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적 입장"이라며 "입장은 바뀐 바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