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값 담합’ 빙그레 벌금 2억 대법 확정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다른 빙과 업체들과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법인에 대해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빙그레측은 상고하면서 "자진신고자로서 공소제기(기소)가 면제될 것으로 믿고 수사에 협력했음에도 기소가 이뤄져 위법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들 4개 회사 임원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편의점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사에 과징금 1115억원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롯데푸드는 공정위 고발이후 롯데제과에 합병되면서 소멸해 기소대상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