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희만 기자]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회사측에 가입자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SK텔레콤의 수락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59차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신청한 3998명에 대해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보안강화 등도 함께 권고했다.
이번 조정 신청은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텔레콤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유출된 정보가 악용될 경우, 휴대전화 복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유심 교체과정에서의 혼란 및 불편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호조치 미비, 유출 규모, 사후 보상 및 안전조치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
현재 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전체 피해 추정인원의 약 0.02%에 불과해 배상액은 11억9940만에 이른다.
하지만 만약 전체 유출 대상자가 동일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할 경우, 이론상 최대 약 6조9000억원의 배상액이 될 수 있어 SK텔레콤의 부담이 클 전망이다.
양측은 조정안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조정이 성사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에 SK텔레콤은 “자체적인 사고수습과 보상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신중히 검토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