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팔면 수익금 10배 이상 과징금…‘신고포상제’ 도입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는 암표 판매 행위 근절을 위해 수익금의 10배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포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보고했다.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암표 판매자에 대해 형벌 조항과 과태료 부과 조항만 규정하고 있는데, 금전적 제재 효과가 큰 과징금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과징금은 별도 재판 절차가 필요한 형사처벌과 구체적인 법령 위반 행위가 입증돼야 하는 과태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소한 행정처분으로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암표 수익금 대비 최소 10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장관은 "과징금은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최상한을 얼마로 정하든지 개정해 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취지에 맞는)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장관은 또 "암표 판매 행위를 신고하면 그 액수의 몇 배 이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면서 "이번 조치로 암표 판매 행위가 더 내밀하게 음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단속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와 함께 온라인 암표 판매는 매크로 프로그램 티케팅을 활용한 암표 행위만 처벌토록 한 현행법을 개정해 웃돈을 받고 티켓을 판매하는 행위 전체를 단속 대상으로 삼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행위 말고 다른 암표 판매 행위는 처벌과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