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 구간 신설…최고세율 30%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이 새로 생겨 30%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28일 조세소위 회의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세제개편안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구간은 25%, 50억원 초과 구간은 30% 세율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50억원 초과’는 신설되는 구간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기는 내년부터다. 박수영 의원은 “기재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을) 소득세법에 넣어서 계속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태호 의원은 "계속 문제 제기가 돼 왔던 것이 초고배당에 대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이라며 "이에 따라 50억 초과 구간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