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가맹점주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본사 경영 위축으로 가맹점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개정을 요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2일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본사의 불공정·불합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겪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도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단체협상권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유통마진 강요, 계약갱신 거부 등 불공정으로부터 점주들이 최소한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장치"라고 주장해왔다.
가맹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에도 가맹본부가 이를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아 점주들이 거리로 나서야 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점주단체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 등록제 도입 ▲등록 단체가 협의를 요구할 경우 본부의 협의 의무 부과 ▲협의 불이행 시 시정조치 명령 등을 담고 있다.
반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입장문에서 "대표성 확보, 협의 창구 등 규정이 미비해 복수단체 난립, 협의 요청권 남용으로 브랜드 내 갈등이 증폭해 결국 경영 위축과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히 추가 개정안을 논의해 법안의 부작용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여러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넓고 요청권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지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가맹지역본부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맹점주에게 적용되던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금지 조항 등을 가맹지역본부에도 적용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