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의 새벽배송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야간노동 문제와 관련해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식시간 보장 등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고 내년 9월까지 야간노동자 노동시간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야간노동의) 원칙적 금지는 어렵다"면서 "유럽에서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심야 노동 사이에 쉬어야 할 시간을 필수적으로 주든지, 며칠 이상 연속해서 심야 노동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새로운 노동 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심야 노동은 50% 할증인데,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는 더 힘드니 할증을 올리는 방안 등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쿠팡 배송기사들의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임금노동자 성격이 모호해도 법이 포괄해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근로자가 아님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의 수당을 미리 산정해 지급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추가 근무에도 비용이 늘지 않다 보니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 장관은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해서 포괄임금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퇴근 기록이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안들을 제도화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정년연장의 연내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올해 안에 추진한다는 기존 목표에서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날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강조해왔지만, 국회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하는 걸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