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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충남도는 ‘예산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삽교읍 삽교리 16만㎡를 2028년 8월 6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지난달 31일 자로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 지역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커 2022년 8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기간은 오는 6일까지였으나, 도는 해당 지역이 토지 보상 착수 전이고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아 예산군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허가구역은 삽교리 일원을 중심으로 2천165필지 16만393㎡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천㎡,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지가 상승을 예방하고 기획부동산을 차단해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