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드라이브 전소로 복구 불가”…중앙부처 공무원 75만명 업무용 개인자료 날아가

[서울이코노미뉴스 박희만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대전본원 화재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사용하던 클라우드 기반 자료저장소 ‘G드라이브’가 전소되면서 대규모 업무자료 소실사태가 발생했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대전본원 5층 7-1 전산실에서 발생했으며, 이곳에는 1·2등급 주요 정보시스템 96개가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화재로 모든 시스템이 전소됐다.

소실된 시스템에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활용해온 클라우드 저장소 ‘G드라이브’도 포함됐다.

G드라이브는 공무원들이 직무상 생산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저장·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2018년 행안부가 ‘G드라이브 이용지침’을 통해 모든 업무자료를 PC가 아닌 G드라이브에 저장하도록 의무화해왔다.

문제는 G드라이브가 대용량·저성능 스토리지로 외부 백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화재로 약 75만명의 국가직 공무원이 보관하던 개인 업무자료가 사실상 전부 사라졌다. 개인별 제공용량은 약 30GB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별 피해 규모는 상이하다. 인사혁신처의 경우 과거 사무실 무단침입 사건이후 모든 업무자료를 G드라이브에만 저장해온 탓에, 이번 사태로 사실상 전 자료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처는 국회 제출자료에서 "전 부서 업무 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최근 1개월이내 개별 PC 파일 복구, 이메일·공문·인쇄물 등을 통한 자료확보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반면 국무조정실은 상대적으로 G드라이브 사용비중이 낮아 피해가 제한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주요 정보시스템은 특정장비 오류에 대비해 같은 센터내 다른 장비에 매일 백업을 하고 있으며, 별도의 전용 백업센터를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데이터 소산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G드라이브는 특성상 외부 백업이 어려운 구조”라며 한계를 인정했다.

이번 사태로 중앙부처의 행정공백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정부 클라우드 관리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