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축소·은폐 정황…‘숨은 피해자’ 19명 속출

[서울이코노미뉴스 박희만 기자]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KT가 발표한 피해자 수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 수가 불일치하는 정황이 드러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KT와 경찰청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지난달 23일 기준 경찰청이 파악한 피해자 214명 가운데 19명이 KT의 전수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은 KT와 경찰청이 확보한 피해사례를 결제 일시, 통신 장소, 피해액 등 항목별로 대조한 결과 이같은 차이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KT는 자동응답전화(ARS) 기반 조사를 통해 지난 8월6일 서울 동작구에서 오전 10시 5분·13분, 오후 2시 17분·50분에 결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같은 날 오후 2시6분에 49만5000원이 무단 결제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반대로 경찰은 지난 8월 26일 오후 3시18분 발생한 소액결제를 파악했으나, KT 자료에는 해당기록이 없었다.

황 의원은 “집계 과정에서 결제시간이 일부 차이나더라도 금액이 유사한 경우를 제외하는 등 보수적으로 분석했음에도 19명의 추가 피해자가 확인됐다”며

“이는 KT의 고의적인 축소·은폐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KT가 피해가 없었다고 밝힌 시간대에도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KT가 공개한 불법 기지국 ID 4개 외에 더 많은 불법 기지국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KT는 지난달 1일 오후 11시 이전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했으나,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0시 57분, 오후 1시 4분, 오후 5시 12분에 발생한 3건의 피해를 추가로 확인했다.

지난달 2일 역시 KT는 오전 7시 10분 이후 피해사례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경찰은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1시 4분까지 인천 부평구와 부천시 일대에서 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은 “특정 시간대 피해를 KT가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은 단순 누락으로 보기 어렵다”며 “추가 불법 기지국이 없었다면 피해시간대 자체가 누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KT가 확인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카카오톡 결제내역 수신 및 로그아웃, 네이버 인증 수신 및 로그아웃 등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며, KT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KT측은 현재 “피해 상황을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