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의 과세 여부와 관련, 대법원 재판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고가목걸이 등 금품수수 혐의에도 법과 원칙에 따른 과세원칙을 강조했고, 부동산과 역외탈세에는 엄정대응 방침을 피력했다.
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에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노태우 비자금' 관련 탈세 제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내용과 관련돼 있다"며 "재판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노재헌씨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중대사로 임명돼 국세청이 탈세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질의에는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좋다"며 "상하좌우 없이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300억원의 비자금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과세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돼왔다.
국세청은 그간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면 사실관계를 검토해 움직이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내비쳐왔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 300억원의 비자금을 빨리 조사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날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통상 뇌물 등의 위법소득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이를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연도를 확정해서 과세하고 있다"며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장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약 2000만원 상당의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받을 권리를 넘겼다는 의혹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냐'는 질의에 임 청장은 "모든 세금은 부과제척기간이 있다"며 "그 건의 경우 상당히 오래전 일"이라고 답했다.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 원칙이다.
지난 7월 임 청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김혜경 여사의 비서 배모씨의 부동산 자금출처,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씨의 도박자금 출처의혹도 이날 다시 언급됐다.
임 청장은 이를 조사했는지를 묻는 말에 "국세청 검토결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탈세와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위원들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종합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역외탈세 문제를 추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청장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정부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조사해서 과세할 수 있는 부분은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애플, 넷플릭스, 구글코리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법인세 회피 문제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세금신고를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않게 적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세무조사 해서 정당한 몫의 세금은 내도록 엄청나게 많이 과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이 계속 소송에 가있다"며 "정당한 몫의 세금, 우리가 걷을 수 있는 것은 걷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0.15 부동산대책'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는 "부동산 거래는 세금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거래과정에 탈루혐의가 있다면 추징하는 것이 국세청 본연의 역할"이라며 "다만 염려대로 일반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탈루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잘 선별해서 추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