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fine dining)을 예약해 놓고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하면 총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물게 된다.
일반음식점의 노쇼 위약금도 현행 최대 10%에서 20%로 올라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요식업계가 골머리를 앓는 노쇼 방지를 위해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 것이다.
공정위는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 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40%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다만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까지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예약 취소 고지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50%, 25%로 환급 기준을 설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10%로 낮다 보니 블랙컨슈머가 고의적으로 노쇼를 반복해 일부 업체는 100%에 달하는 위약금을 걸기도 하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이번에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분쟁 해결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던 예식장 위약금도 달라진다.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 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 합의를 권고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고시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운영된다.
여행과 관련한 기준도 개정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의 명령'이 발령됐다면 해외여행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라고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최근 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을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시대 변화에 맞도록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와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