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희만 기자] KT가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고객 2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추가 보상안을 내놨다.
피해 고객에게는 5개월간 100GB 상당의 무료데이터가 제공되며, 15만원 상당의 통신요금 할인 또는 단말 교체비 지원이 이뤄진다.
KT는 29일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한 추가 고객 보상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KT는 피해 고객 전원에게 소액결제 금액 전액배상과 함께, 번호이동을 희망하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요금할인은 월 휴대전화 요금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적용되며, 단말 교체비 지원은 KT에서 신규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약정할인 금액에 추가할인이 더해지는 방식이다.
KT는 보상완료 시점까지 24시간 전담 고객센터(080-722-0100)를 운영하고, 보상대상 고객에게는 11월 첫째 주 중 문자로 추가안내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KT는 고객 신뢰회복과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 2000여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하고, 피해 고객에게 ‘KT안전안심보험’을 3년간 무료로 제공한다.
해당보험은 통신 금융 사기피해 발생시 보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KT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안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안이나 위약금 면제 적용여부는 아직 검토단계에 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는 “합동조사단과 경찰 수사결과, 고객 피해규모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상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해지한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선 “당연히 보상받아야 한다”며 “소급 적용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