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뱅크런 때 예적금 41만건 중도해지로 손해…”감독원 이관 계기돼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새마을금고에서 대규모 인출이 발생한 '뱅크런' 사태당시 한 달간 40만건이 넘는 예·적금이 중도해지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뱅크런 사태가 발생한 2023년 7월 한 달 동안 새마을금고 고객이 중도해지한 정기예금 및 적금(12개월물)은 총 41만7367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인 2022년 7월 한 달간 중도해지 건수 20만3267건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사태가 안정된 2024년 7월에는 중도해지 건수가 7만2000여건으로 급감했다.

중도해지 예·적금의 평균 약정금리는 연 4.68%였으나, 실제 지급된 이자금리는 평균 1.05%에 그쳤다.

지급되지 못한 이자규모는 총 3773억원으로, 한 건당 고객이 지급받지 못한 이자금액은 평균 90만원 수준이다.

연 12% 고금리 특판상품을 0.1% 이자만 받고 해지한 사례도 있었다.

2023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대출 등의 여파로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치솟자, 불안감에 휩싸인 고객들이 대규모로 예금인출에 나서면서 벌어졌다.

특히 새마을금고가 다른 상호금융기관들과 달리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사태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뱅크런 사태이후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건전성 등을 관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PF 부실대출 여파가 이어지면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하자, 감독권을 아예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감독권을 금감원 등으로 일원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허영 의원은 "2023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는 감독 사각지대 때문에 빚어진 초유의 사태였다"면서 "오랜 기간 문제를 회피해 온 정부가 이제는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문제를 책임있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