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한미 관세 협상 양해각서(MOU)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인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 수익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한 미국 측의 투자를 강요받을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히고 "상업적 합리성이란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라고 정의한 조항도 넣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연 최대 200억 달러로 설정한 대미 투자금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과 외국환평형기금을 포함하면 150억∼200억 달러 정도는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면서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으로 중앙은행과 면밀히 분석해 대응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익 배분 비율) 5대 5는 일본 때문에 끝내 숫자를 바꾸지 못했지만, 중간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했다"면서 "다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남은 절차와 관련해 "팩트시트 협상이 진행 중이고 막바지 단계에 있다"면서 "관세만이 아니라 안보에 관한 것들도 팩트시트에 담긴 다음에 MOU를 체결하게 된다. MOU도 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MOU 등의 체결 시점에 대해서는 "미국 안에서도 여러 부처가 논의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예단해 언제까지 된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팩트시트의 경우 저희가 보기에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