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2주 연속 ‘둔화’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세가 2주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제를 피한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6일 발표한 11월 첫째 주(11월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에 비해 0.19% 상승했다.

상승폭은 직전 주(0.23%) 대비 0.04%포인트 축소됐다. 

서울의 경우 성동구(0.37%→0.29%), 광진구(0.20%→0.15%), 마포구(0.32%→0.23%), 영등포구(0.37%→0.26%) 등 이전까지 비규제지역이었던 한강벨트 권역을 중심으로 상승폭 축소가 관측됐다.

다만 송파구(0.48%→0.43%), 동작구(0.44%→0.43%), 강동구(0.42%→0.35%), 양천구(0.38%→0.34%) 등 일부 지역은 오름세는 둔화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강북구(0.01%), 도봉구(0.02%), 노원구(0.05%→0.03%), 중랑구(0.02%), 금천구(0.05%→0.04%) 등 대책 시행 이전에도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외곽지역은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동산원은 "매수 문의 및 거래가 감소하며 시장 참여자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권에서는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과천시(0.58%→0.44%), 성남시 분당구(0.82%→0.59%), 광명시(0.48%→0.38%), 하남시(0.58%→0.40%) 등의 오름세 둔화가 관찰됐으나 이들 지역도 상승률 자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갭투자 매매가 불가능해지니 매물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 '고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급물량 부족, 통화량 증가 등과 맞물려 이 같은 양상은 3개월에서 6개월가량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기도 일부 지역은 ‘풍선효과’로 매매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동탄을 낀 화성시는 2주 전 보합에서 직전 주 0.13% 오른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상승률이 0.26%로 커졌고, 서울 동부권에 인접한 구리시(0.18%→0.52%)도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화성시는 지난해 8월 넷째 주(0.27%) 이후 61주 만에, 구리시는 2020년 6월 넷째 주(0.62%) 이후 279주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규제로 묶인 용인시 수지구(0.31%→0.22%)에 붙은 기흥구(0.05%→0.21%)도 오름폭이 커졌다.

경기도 전체(0.11%)로는 상승폭이 직전 주 대비 0.01%포인트 줄었고, 인천(0.05%)은 0.03%포인트 커졌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3%로 직전 주보다 0.01%포인트 낮아졌다.

지방(0.01%)은 2023년 11월 넷째 주 하락 전환 이후 100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5대 광역시(0.00%→0.01%) 중에서는 울산(0.09%→0.11%), 부산(0.02%→0.03%), 광주(0.00%→0.01%)가 상승했고 세종시(-0.09%→0.00%)는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8개 도는 평균 0.01% 올랐다.

전국 기준으로는 직전 주 대비 0.07% 올라 상승률은 전주와 동일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 주 대비 0.08% 올랐다.

서울(0.14%→0.15%)은 역세권, 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고 있으나 매물이 부족해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인천(0.05%→0.06%)은 상승폭이 소폭 커졌고 경기(0.09%)는 직전 주와 동일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평균 0.11% 올랐다.

지방(0.05%)은 5대 광역시가 0.05%, 8개 도가 0.02% 상승했고 세종시(0.13%→0.36%)는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