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정진교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곧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을 전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 장관은 도어스테핑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과 당시 의사결정 과정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은 관할 지검 검사장에게 있으나 주요 사건의 경우 통상 대검과 협의를 거친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대검에)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자신의 사의가 '항의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 검사장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조직 구성원은 이런 점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제기는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 변경의 금지'에 따라 항소심에선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재판부에 항소했다. 당시 공사 투자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 5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검찰이 1심에서 구형량에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되고 일부 혐의 사실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항소하지 않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