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반발 격화”…검사장 18명, “총장대행 경위 설명하라” 성명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전국 일선 검사장들이 10일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요구했다.

여기에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전원은 항소 포기 책임을 물어 노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검란(檢亂)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만큼 내부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이날 일선 지검장 등 18명 명의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설명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한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으나,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수사팀에 항소포기를 지시했고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짚었다.

이어 “반면 권한대행은 입장문에 따르면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한대행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권한대행께 항소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는 박 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민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서정민 대전지검장, 이만흠 의정부지검장, 유도윤 울산지검장, 김향연 청주지검장, 문현철 창원지검장, 신대경 전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검장, 이응철 춘천지검장, 정수진 제주지검장, 민경호 대전고검 차장(검사장), 이준범 수원고검 차장(검사장),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성명에서 빠졌다.

한편 대검 연구관들은 전날 회의를 열고 노 권한대행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이날 오전 중 전달하기로 했다.

입장문에는 거취 표명을 포함한 책임을 다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소속 검찰연구관은 대검 각 부별로 기능에 따른 검찰 제도 운용과 정책 집행에 관한 연구·검토를 하는 검사들이다.

연구관들은 의견서에서 노 권한대행이 ‘중앙지검과 협의하고,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수사팀·중앙지검·법무부의 입장과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중앙지검 수사팀의 항소 의견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와 의사결정 과정의 구체적 사실을 국민과 검찰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민간업자들인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이 사건 1심 판결을 놓고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성공한 수사·재판……검찰에 '신중판단' 얘기”

이 같은 상황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가진 약식 문답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면서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또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면서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최종적으로 지난주 금요일(7일) 항소 마감 당일에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면서 "그날 오후 (민간업자) 남욱 씨가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전 법무부 장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과연 전직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본인은 어떻게 했나"라고 따져물었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별도 입장문에서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노 대행의 입장을 반박했다.

노 대행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 받았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