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지역 확대…북극항로 인프라 투자”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당정은 12일 내년 시행이 예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증액해 대상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정조위원회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당정협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20조350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농업·농촌분야 예산안에 대해 이같은 보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예산증액을 통해 현재 7개소에서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 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26개소에서 30개소를 더 늘리고, 근로자 기숙사 지원확대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7조3287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해양수산분야 예산안 처리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먼저 북극항로 개척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신속하게 북극항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밀한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선박·기술·인력·인프라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어 AI(인공지능) 응용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고, 지방에 있는 해양수산기업을 위한 특화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전 세계적으로 처음 도입한 어구·부표 보증금제와 관련해서는 어구 반납 인프라 확충, 편의성 향상, 대상 어구 확대방안 등이 이날 논의됐다.

연내 처리 법안으로는 ▲빈집법 ▲온라인도매거래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촌기본소득법 ▲농협법 등이 거론됐다.

또 북극항로 개척의 기반이 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과 '북극항로 구축지원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안정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도 적극 개선하고, 이상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어민들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특약보험료 국비 지원비율을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농해수 관련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 창출을 최우선으로 해 오늘 논의된 주요예산 및 법안 추진, 민생정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