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희만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11월 한 달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두 차례 법정 공방을 벌인다.
‘콜(호출) 차단’ 의혹과 배회영업 수익에 대한 수수료 부과 문제를 두고,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문제 삼았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정당한 운영조치였다고 맞서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희근 김경애 최다은)는 이날 오전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택시사업자에게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사업자에 대해 ‘카카오 T’ 일반호출 배정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15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가맹제휴를 사실상 강제하고, 이 과정에서 요구한 택시 운행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회사측은 “타 사업자와 가맹제휴 계약을 맺은 이유는 중복배차나 반복취소를 막아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가맹계약을 맺지 않은 외부 택시사업자도 카카오 T 플랫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논란이 된 운행정보에 대해서도 “출·도착 좌표, 이동경로, GPS 정보 등 내비게이션 운행에 필요한 기본데이터일 뿐”이라며 “해당정보는 상호 동의를 거쳐 제공받았으며, 다른 사업에는 활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열릴 예정이던 ‘카카오 T 블루’ 가맹본부 케이엠솔루션과 공정위 간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케이엠솔루션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8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케이엠솔루션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의 핵심은 가맹택시 기사들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체계다.
케이엠솔루션은 가맹금 비율을 운임합계의 20%로 정했는데, 여기에는 ‘카카오 T’를 통한 호출 운행뿐 아니라 다른 플랫폼을 통한 호출이나 길거리 배회영업으로 얻은 운임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기사들이 이러한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서상 영업범위 규정의 적정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배회영업에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호출운행에는 높은 수수료를 매기면 기사들이 ‘콜 골라잡기’를 하게 될 수 있다”며 “이는 승객의 대기시간 증가와 가맹본부의 수익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업계 전반에서도 영업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5월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