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율 공시가 의무화됐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거래 수수료율 공시 강화를 비롯해 ▲광고시 의무 표시사항 구체화 ▲광고 적합성기준 정비 ▲광고물 적정성 점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규준은 사업자들이 수수료율 등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