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배달의민족이 가맹점에 '배민 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자사 우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런 이유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발송했다.
배민은 입점업체가 자체 기사나 다른 업체 배달 라이더를 이용해 음식을 배달하는 '가게 배달'을 이용하고 싶어도 배민 라이더를 쓰고 배민에 수수료를 줘야 하는 '배민 배달'을 유도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배민이 울트라콜(정액제) 폐지 등을 통해 가게 배달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어 배민 배달만 이용하도록 몰아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게 배달 점주가 선택할 수 있던 유일한 저가 정액제인 울트라콜이 없어지면서, 정률제 중개수수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돼 왔다.
배민이 가게 배달보다 배민 배달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 사용자환경(UI)을 바꾼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의 의견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과 관련한 법 위반 혐의 조사를 잇달아 마치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배민과 쿠팡이츠에 지난달 13일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배민은 한집배달·알뜰배달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도 받고 있다.
쿠팡이츠는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며 '끼워팔기'를 한 혐의로도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됐다.
쿠팡이츠는 또 할인 행사 수수료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약관을 뒀다가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