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환치기 11조·외화 밀반출입 2조…관세청 특별단속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관세청이 보이스피싱, 마약 등 초국가 범죄와 연루된 불법자금의 반출입 및 자금세탁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범죄자금 추적팀'을 신설하고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해외 본거지를 둔 우리국민 대상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범죄수익이 불법송금, 외화 무단반출, 무역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등 방식으로 범죄단체의 해외 본거지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 중점대상으로 ▲불법 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를 선정했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약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환치기 범죄규모는 약 11조4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중 83%(9조4620억원)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한국·베트남간 송금 및 영수를 대행하며 총 9200억원 상당의 환치기를 한 범죄조직 5명이 검거됐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환치기 범죄와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공받는 위험정보(STR)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제 공항과 항만을 통한 외화의 밀반출입 규모 역시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 2조4000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 7월에는 해외 도박자금 1150억원을 캐리어에 담아 519회에 걸쳐 휴대 밀반출한 범죄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우범국 여행자의 화폐 은닉휴대 반출행위 검사를 강화하고, 위조화폐나 수표 등 유가증권의 반입행위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자금세탁 성격의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최근 5년간 적발된 가격조작 범죄규모는 8600억원, 자금세탁·재산도피 범죄규모는 4000억원이다. 

이달에는 외화 약 270억원을 108회에 걸쳐 휴대 밀반출해 홍콩에서 테더코인을 구매후 보이스피싱 범죄자금의 세탁책에게 전달한 외환사범 4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무역거래 및 해외 현금인출 내역 등 금융자료 분석을 통해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연관성이 높은 개인·법인을 특정하고 수사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126명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구성하고, 범죄단속 외에도 행정조사와 전국 공항만에서의 휴대품 반·출입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이동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투명한 국제 금융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