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6조9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에 배상 의무가 사라진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결과’와 관련해 가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면서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전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금융당국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게 론스타 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론스타와 한국 정부는 ICSID에 취소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론스타는 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 한국 정부는 판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김 총리는 “정부는 13년간 이어진 소송 가액 약 6조9000억원 상당의 론스타 ISDS 사건에서 끈질긴 노력 끝에, 거액의 배상 의무를 소멸시켰다”면서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브리핑에 동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3 내란 이후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런 성과가 모여 좋은 결과를 낸 것 같다"며 "금감원 등 다른 부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승소에) 가장 주효했던 것은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취소위에서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적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총리 발표 이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 잡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