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희만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르면 이달 말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가 사용 중인 주파수의 기한 만료 후 사용 비용을 새로 정해주는 것이다.
6G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통신 3사는 재할당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정부가 5G 단독규격(5G SA) 구축을 조건으로 일정 수준의 대가 조정을 적용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3G·LTE 주파수 재할당 계획과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 확정안은 다음 달 초 발표된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총 370㎒ 규모의 3G·LTE 주파수로, 사용 기한은 각각 다음 달과 내년 6월 만료된다.
주파수 재할당에는 SK텔레콤이 155㎒, KT가 115㎒, LG유플러스가 100㎒ 대역폭으로 참가한다.
통신업계는 그간 주파수 재할당 때마다 달라지는 산정 기준과 막대한 투자 부담을 지적해 왔다.
전파법 시행령 14조는 주파수 특성, 대역폭, 이용 기간, 용도·기술 방식, 수요 전망 등 과기정통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대가가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정부 재량이 크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통상 정부는 과거 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 왔다.
그러나 이용자가 급감한 3G와 같이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 주파수도 과거와 비슷한 수준의 대가가 부과되는 등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주파수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치 감소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표적 사례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2.6GHz 대역이다.
두 회사는 같은 대역폭을 보유하고 있지만, 낙찰가는 LG유플러스가 지난 2013년 4788억원, SK텔레콤이 2016년 95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LG유플러스는 2020년 재할당 당시에도 동일 조건으로 동일 금액을 지불했다. 업계에서는 “같은 구간, 같은 대역인데 요금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한다.
LTE 가입자는 급감해 2021년 12월 4829만명에서 올해 9월 1928만명으로 60% 줄어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과거와 동일한 대가를 부과하는 것은 “전성기 당시 선수 몸값으로 은퇴 직전 선수를 계약하는 셈”이라는 비유도 나온다.
정부가 올해도 과거 경매가를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할 가능성이 높은 배경에는 기금 수입 확보 필요성이 있다.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정이 악화돼 지난해에는 우체국 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차입했다. 이에 따라 정부로서는 재할당 대가를 대폭 낮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2020년처럼 5G 기지국 설치 또는 5G SA 구축을 조건으로 한 ‘할인 옵션’이 다시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6G 전환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국내에서 5G SA를 상용화한 통신사는 KT가 유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