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희만 기자] 정부 전산망 마비사태를 초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이재용 원장을 포함한 관계자 19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대전경찰청은 25일 화재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 원장과 국정자원 담당자 3명, 시공업체 현장소장 및 작업자, 책임감리 등 총 9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와 불법 하도급 방식으로 실제 공사를 수행한 업체 등 5개 업체의 대표·이사·팀장 등 10명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 중 재하도급을 받아 현장을 운영한 A업체 대표 1명은 업무상 실화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와 자체 조사내용을 토대로 “작업자들이 무정전전원장치(UPS) 본체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 다수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UPS 전원을 차단한 뒤 배터리 랙(1~8번) 상단 컨트롤박스(BPU)의 전원을 모두 차단 후 작업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1번 랙만 차단한 채 작업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할 BPU 전선 절연조치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화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과수 재연실험 결과를 대조한 끝에,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에 의한 화재 가능성은 배제된다고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부주의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으며, 조달청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불법 재하도급을 반복하는 등 공사 전체에서 복수의 위법사실이 드러났다”며 “입건된 피의자들은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