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된다. 1949년부터 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뒤 6개월 간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라 내년 말쯤 시행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은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뀐다. 또한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56조 ‘성실의무’도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바꾸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공무원법의 수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유지돼 왔다.
그러나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도 이행해야만 한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해당 조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인사처는 이날 “개정안은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토록 했다.
또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