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한국의 노인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늦게까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높은 고용률은 '일하는 즐거움'보다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현실과 은퇴후 연금 수령까지 이어지는 소득 공백기,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가 고령층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26일 국민연금연구원 오유진 주임연구원이 낸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이 37.3%(2023년 기준)로 OECD 평균인 13.6%를 훌쩍 뛰어넘어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25.3%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통계청 조사 결과, 한국의 고령층이 희망하는 근로연령은 평균 73.4세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이 일을 계속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54.4%)'였다. '일하는 즐거움'(36.1%)이나 '무료함 달래기'(4.0%)보다 생계형 근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의 근본원인으로 턱없이 부족한 공적연금 수준을 지목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은 약 66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해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인 134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연금제도가 성숙해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은퇴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하지만, 한국은 연금만으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구조이다.
더 큰 문제는 법적 정년과 실제 퇴직연령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소득 공백기'이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이지만,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연령은 52.9세(2025년 기준)에 불과하다.
반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1961∼64년생의 경우 63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로 점차 늦춰지고 있다.
직장에서 물러난 뒤 연금을 손에 쥐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보릿고개'를 겪어야 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연금 수급개시 연령상향이 연금재정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당장 고령층에게는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강력한 유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연금제도의 모순점도 지적됐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확대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민연금제도 내에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존재한다.
연금 수급자가 일정기준(2025년 기준 월 308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깎는 제도다. 이는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줘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보고서는 해당제도가 고소득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고령층 전체의 노동 참여를 저해하는 효과는 미미하거나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생계비 마련이 시급한 대다수 노인에게는 감액을 감수하고서라도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반면, 연금 수령을 늦추면 연 7.2%씩 연금액을 더 주는 '연기연금 제도'는 고령층의 노동 공급을 늘리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건강이 허락하고 일자리가 있다면 당장의 푼돈보다는 훗날의 더 많은 연금을 위해 은퇴를 미루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오유진 주임연구원은 과거 해외 연구들이 "공적연금이 고령자의 근로를 줄이고 은퇴를 앞당긴다"고 결론 내린 것과 달리, 한국의 최근 연구들은 국민연금이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연금급여액이 낮아 연금 수급여부가 은퇴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의 고령자들은 연금이 있어도 일을 해야 하고, 연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고령층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순히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를 넘어 50대 초반에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현실을 개선하고, 연금 수급전까지의 소득공백을 메울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시급하다.
일본이 기업에 70세까지 고용확보 의무를 부과해 고령층의 안정적 고용을 유도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살기 위해' 일하는 노인이 아닌 '안정된 노후' 위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