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YTN 우리사주조합이 YTN의 최대 주주를 민영 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결정에 반발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2인 방통위원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는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원 정원 5인 가운데 3인 이상이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졌어야 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방통위원이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하려면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적위원이 2인뿐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고 문제를 짚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면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은 취소될 수밖에 없다.
이에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되, 대통령 소속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도록 하는 구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