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시중은행이 지분 51%를 보유한 컨소시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인데, 금융위와 한국은행, 은행 간 어느 정도 조율은 끝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 동안 금융당국과 여당·기획재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구조 등에 대한 견해차를 보이면서 논의는 공회전을 거듭해 왔다.
여당과 기재부는 국내 산업 경쟁력·혁신을 고려해 개방형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금융위원회·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디페깅(1대1 가치 붕괴), 대규모 환매, 지급 결제 안정성 훼손 가능성을 지적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은 한국은행이 요구해 온 통화 정책의 안정성과 금융위원회가 강조해온 민간의 혁신성을 절충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대한 정부안의 제출 시한을 오는 10일까지 제시하고 정부안이 넘어오지 않을 경우 의원발의 법안들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병덕·안도걸·김현정 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정부 측에 12월10일까지 뼈대가 담긴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면서 "만약 이 기한 내에 정부안이 넘어오지 않을 경우 정무위 간사 차원에서 의원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발의 후) 당내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TF)와 공개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자고 얘기했다"면서 "내년 1월까지는 (공론화 작업을 거쳐야) 하지 않겠나. (이해당사자가 많아) 논의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강 의원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 가액 결정 시 공정가액 적용,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 "정부 측이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 접근을 봤다"고 전했다.
해킹 등 침해사고에 따른 정보 유출 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과 이견이 없다"면서 "법안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분야 공약인 '서민 금융안정기금' 설치, 이른바 '배드뱅크'로 불리는 새도약기금 보완을 위한 입법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