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남편이 아파트 대리 계약”…부정청약 252건 수사 의뢰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1일 올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2만8천가구)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를 일컫는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택이나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하거나 함께 살지 않는 직계 존·비속을 거짓으로 부양가족에 올리는 수법을 쓴다.

남매인 A씨와 B씨는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인근 창고 건물 2동에 각각 위장전입한 뒤 고양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각각 당첨됐다가 적발됐다.

무주택 기간에 대한 청약 가점을 높이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으려고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거짓으로 이혼하고 청약한 사례도 5건 덜미를 잡혔다.

남편과 협의 이혼한 C씨는 전 남편 소유 아파트에 중·고등학생 두 자녀와 함께 전입신고하고 동거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혼으로 무주택자가 된 C씨는 32차례 청약을 넣어 결국 서울 아파트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당첨된 아파트도 전 남편이 C씨 금융인증서로 청약해 대리로 계약 체결하는 등, 실제 이혼한 사이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여럿 드러나면서 이들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줘 대리로 청약·계약한 뒤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 매매,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 기간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 전매도 1건씩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해당 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해 당첨 취소 후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작년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올 상반기부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지난 해 상반기 127건에서 하반기 390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올 상반기 252건으로 줄었다.

이는 작년 하반기 조사부터 병원, 약국 등 의료시설 이용 기록이 담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자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부정청약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