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쟁점을 해소하고 회동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 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예산안의 법정 시한 통과는 5년 만이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산부수법안에는 법인세를 1%포인트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교육세를 0.5%포인트 올리는 교육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2억원 이하 구간은 법인세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인상 방침을 고수해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정부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과세 표준 구간별로 2억원 이하 9→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22%, 3000억원 초과 24→25%로 오른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과세 표준 1조원 초과에 해당하면 0.5→1%로 인상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 이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면서 “이번 예산은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1년과 관련해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