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쿠팡페이 의심시 검사로…고금리 대출은 지위남용”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쿠팡페이 현장점검에서 결제정보 유출정황이 확인되는 즉시 검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국민의 카드 결제정보 유출우려가 커진 데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어제부터 점검에 들어가 정밀하게 보고 있다"면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곧바로 검사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검사는 이후 기관 제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원장은 "쿠팡은 '원아이디' 정책을 하고 있어 쿠팡과 쿠팡페이가 사전에 합의된 상태로 플랫폼을 같이 이용하는 상태"라며, 이에 따른 결제정보 유출피해가 있는지 적극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쿠팡의 핀테크 자회사 쿠팡페이만 당국 관리·감독대상인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해 규제에 한계가 있다며 "쿠팡에 결제정보 유출관련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감원도 합동조사단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날 쿠팡페이의 결제정보 유출여부와 정보 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앞서 쿠팡페이가 결제정보 유출피해가 없다고 자체검사 결과를 당국에 보고했지만,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 원장은 쿠팡 등 기업에도 "영업정지 등 직접적 규제가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기업에 영업정지 처분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자, 그는 "규제장치가 없어 영업정지할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정보 유출사고 발생이후 쿠팡 전현직 임원의 대규모 주식 매도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이 지난달 쿠팡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며 내부자 거래의혹이 제기됐다.

쿠팡이 입점업체에 연 최대 18.9%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운영한 것을 두고는 "이자에 원가가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자비용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전형적인 케이스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같은 질문에 "운영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