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희만 기자] 사상 초유의 고객 정보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지난해 회사 이용약관에 서버 불법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조항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약 1년 전 회사 이용약관 제38조 '회사의 면책' 부분을 추가했다.
추가한 부분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쿠팡 관계자는 이에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면책문구"라며 "약관 일원화 작업 과정에서 다른 약관에 있던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