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4조원이 넘는 서울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를 놓고 브룩필드자산운용과 벌여 온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법적 분쟁 3년 남짓 만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브룩필드는 지난 5일 미래에셋운용에 서울 IFC 매입 계약이 무산에 따른 대금 283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브룩필드이 미래에셋운용에 이행보증금 2000억원에다 지연이자와 중재 비용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브룩필드는 캐나다에 기반을 둔 글로벌 대체자산 운용사로 2016년 IFC를 인수했다.
다툼은 2021년 브룩필드가 IFC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미래에셋운용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미래에셋운용은 4조1000억원의 인수가를 제시했지만, 인수 목적으로 만든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정부 인가를 받지 못하면서 인수가 무산됐고, 브룩필드는 미래에셋운용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미래에셋운용은 이행보증금 2000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브룩필드는 “미래에셋운용이 계약 성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미래에셋운용은 2022년 SIAC에 국제분쟁 중재를 신청했고, 결국 SIAC는 미래에셋운용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브룩필드는 "최대 3개월 동안 판결문을 검토하고 판결 취소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 결정 시한은 내년 1월 13일이었다.
브룩필드가 SIAC 중재 판정에도 이행 보증금의 즉각 반환을 거부하자, 미래에셋운용은 싱가포르 현지 법원과 서울남부지법에 IFC 건물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들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두 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브룩필드는 IFC 관련 지분 매각은 물론 수익 회수까지 어떠한 경제적 처분도 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가압류 조치는 브룩필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IFC 지분을 매각하거나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어려워진 데다, IFC를 담보로 조달한 약 2조6000억원 규모의 대출에도 EOD(기한이익상실) 가능성이 제기돼서다.
결국 미래에셋운용은 브룩필드에게서 이행보증금을 받아내면서 법적 분쟁을 완승으로 끝냈다.
미래에셋운용과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브룩필드의 IFC 매각도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