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만달러 모든 금융기관서 무증빙 해외송금한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내년부터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10만달러로 통합 운영된다.

기획재정부는 외환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무역·용역거래 대금, 생활비 송금 등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은행권 연간 10만달러, 비은행권 연 5만달러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를 전(全)업권 연 10만달러로 통합한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이후 무증빙 송금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돼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국민 거주자가 연 10만달러를 증빙없이 송금하기 위해서는 지정거래은행을 통해 연 10만달러를 보내거나, 두 개의 소액 송금업체를 통해 각각 연 5만달러를 송금해야 했다.

앞으로는 개인 선호에 따라 은행, 소액 송금업자 등 송금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연간 10만달러까지 무증빙으로 송금할 수 있는 것이다.

연간 무증빙 한도가 소진된 경우에도 은행을 통한 무증빙 송금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 경우 건당한도가 현재와 같은 5000달러가 유지된다.

기재부는 내년 1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 본격가동에 발맞춰 개편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국민 거주자는 연간 한도내에서 송금기관·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져 해외송금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