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대개 최저임금을 주는 관행에 대해 비판하고 ‘적정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는 행태도 개선토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이란 그 이하로는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이지 그것만 주라는 것이 아니다.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면서 “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최저임금만 주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저로 임금을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겠다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정부는 돈 잘 쓰는 것이 의무인 조직이지, 저축을 하는 게 업무가 아니다”라면서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 액수를 주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에게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 같다"면서 "각 부처는 고용할 때 일용직·비정규직의 경우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적정 임금을 주도록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정규직, 즉 고용 안정성이 있는 쪽은 임금이 더 많고 잠깐 쓰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임금은 더 적다"면서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더 추가로 줘야 된다"고 말했다.
또 "호주는 똑같은 일을 하면 비정규직은 더 많이 주는데 우리는 50~60%밖에 안 준다"면서 "이게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가로 막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를 향해 "노동부 자체 사업 혹은 산하기관 사업의 임금 실태를 한번 조사해보라"면서 "나아가 정부 전체적으로도 바꿀 부분이 있는지 노동부가 챙겨봐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1년 이상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도 "11개월 15일만 일하는 사람에게는 왜 퇴직금을 안 주느냐"며 개선을 지시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2년 연속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1년 11개월만 고용하고 해고하는 일이 있다. 또 애초부터 계약기간을 1년 11개월로 설정하는 일도 있더라"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정부가 부도덕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계속 일을 할 필요가 있는, 상시 지속 업무를 위한 자리에는 정규직을 뽑아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가 챙겨보고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시정명령을 하라. 다른 부처들 역시 시정명령을 당하기 전에 알아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 "종교단체 정치개입…반사회적 행위 재단 해산시켜야"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묻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이에 대해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었다.
이 같은 지시는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됐다.
조 법제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 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