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희만 기자] 쿠팡이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약관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새롭게 추가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해당조항의 법적 타당성 여부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입법조사처는 제출한 의견서에서 “쿠팡 약관의 면책조항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특히 ‘불법적인 서버 접속이나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는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2호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해당조항은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책임을 약관으로 배제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금지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한 면책조항을 무효로 보는 규정이다.
즉 법률상 부담해야 할 사업자의 책임을 약관으로 회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쿠팡의 해당조항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쿠팡 약관전문을 검토한 결과,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회피하는 ‘완전면책’ 조항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은 “평소엔 시장 영향력을 앞세워 수익을 얻으면서, 정작 사고가 발생하니 약관 뒤에 숨으려는 태도는 책임있는 기업 문화와 거리가 멀다”며 “입법조사처와 공정위 모두 문제를 지적한 만큼, 쿠팡은 즉시 약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