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 일원동, 마포구 망원동, 중랑구 망우동 등 모아타운 대상지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사업지 63곳을 1년간 재지정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는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 신규 지정 구역은 주민 제안으로 모아타운 대상지로 신청한 ▲ 중랑구 망우동 509 일대 1만4541.4㎡ ▲강남구 일원동 720 일대 2만5868.4㎡▲마포구 망원동 464-1 일대 1만4783.4㎡ 등 총 5만5193.2㎡다. 지정기간은 12월 23일부터 2030년 12월 22일까지 5년이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 지정 기간이 끝날 예정인 기존 공공재개발 8곳,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55곳 등 총 63곳은 1년간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2027년 1월 28일까지다.
하지만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인 구로구 궁동 213-27 일대는 구역계가 변경되면서 제척된 면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급격한 주택 시장 변동성 속에서 개발 기대감에 따른 과도한 투기 수요가 발생할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과 예방적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