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한국거래소가 15일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수료를 20∼40% 낮춘다.
거래소는 현행 0.0023%인 단일 거래수수료율을 이날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차등요율제로 변경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수수료율 한시 인하는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와 수수료율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넥스트레이드 수수료율은 지정가 0.00134%, 시장가 0.00182%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3월 출범이후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지난 10월 '15% 룰'로 불리는 거래량 한도를 넘어섰다.
지난 10월 말 기준 넥스트레이드 정규시장의 최근 6개월(5월1일∼10월31일) 일평균 거래량은 약 2억1681만주로,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KRX) 일평균 거래량 13억8465만주의 15.66%로 집계됐다.
다만 이번 조치는 두 달 한정으로 이뤄진다.
3개월 이내의 수수료 조정 및 면제는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 이상일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