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8천만원 소득·코인 4억 보유에도 빚탕감…금융위 “심사 강화”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새출발기금이 변제능력이 충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수백억원의 빚을 감면해줬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자, 금융위원회가 16일 '도덕적 해이'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신청자 가운데 가상자산 보유사실을 숨긴 의심사례들도 적발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와 연계해 가상자산 보유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방향' 자료를 내고 "실제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등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선정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전날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자 3만2703명의 변제능력을 분석한 결과, 1944명이 변제능력이 충분한데도 총 840억원을 부당 감면받았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뒤늦게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일례로 월 소득이 8084만으로 변제능력이 충분한데도 채무 2억원을 감면받거나, 4억3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1억2000만원의 빚을 탕감받은 경우 등이 지적사례에 포함됐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향후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원금감면 수준을 차등화할 것"이라며 "구간별로 원금 감면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운영사례와 차주들의 상황 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새출발기금 채무감면 신청자가 가상자산 취득사실을 은닉했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 "가상자산사업자와 연계해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 보유사실을 숨기거나 신청직전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사례의 경우, 환수조치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재산과 가상자산 보유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일괄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이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기 때문에, 절대적 소득기준보다는 순부채를 기준으로 설계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원대상인 자영업자의 경우 부채규모가 크고 영업제한 등에 따라 소득이 크게 감소하던 상황이었고, 코로나 당시 실시간으로 매출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신청 직전년도 신고소득 기준으로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했다는 설명이다.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탕감해주는 새도약기금은 새출발기금과 달리 고소득자에 대한 부적정한 빚 탕감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부연했다.

신 사무처장은 "새도약기금은 중위소득 125%를 넘어서는 고소득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고소득자가 원금감면 혜택을 크게 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도약기금의 일반 장기연체자의 빚 소각 역시 신용정보법 개정이후 소득심사를 철저히 한 뒤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