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화장품 21% ‘부적합’…네일리무버 74%, 흑채 57%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올해 해외직구 화장품 1080개 제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230개(21.3%)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소비자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네이버스토어', '쉬인', '쿠팡', '코스믹', '알리바바',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주문량 상위 제품, 인기 순위 제품 등이었다.

지난 해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제품도 대상에 포함됐다.

검사 결과, 1080개 검사 대상 제품 중 부적합률은 두발용 제품류(38.3%, 69건)가 가장 높았고, 손발톱용 제품류(33.9%, 61건), 눈화장용 제품류(17.2%, 62건), 색조화장용 제품류(10.6%, 38건) 순으로 나타났다.

손발톱용 중 네일 리무버는 42개 검사 제품 중 3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가장 높은 부적합률(73.8%)을 보였고, 두발용 제품 중 흑채는 21개 검사 제품 중 12개(57.1%)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제품에서 가장 많이 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메틸이소티아졸리논(75건, 32.6%), 메탄올(45건, 19.6%), 총호기성생균수(36건, 15.7%), CMIT/MIT*(22건, 9.6%), 니켈(16건, 7.0%), 안티몬(14건, 6.1%) 순이었다.

두발용 제품에서는 포름알데하이드가 국내 제한 기준(2000μg/g 이하)을 50배 초과해 검출된 사례가 확인됐다.

색조화장용 제품 중에서는 납이 국내 제한 기준(20μg/g 이하) 대비 약 22배까지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부적합 제품의 제조국은 중국이 223건(97%)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7건(3%)이었다. 

판매 플랫폼 별로는 알리익스프레스 218건(9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아마존 8건(4%), 쉬인 3건(1%), 알리바바 1건(0.4%) 순이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이 국내에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 누리집에 제품명, 사진, 부적합 항목 등 정보를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