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결합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보완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승급 서비스 공급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다시 보고하라고 대한항공측에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전국민적 관심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통합방안을 보다 엄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완명령은 마일리지 중 소멸하는 부분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때 탑승 마일리지를 1:1로 하는 전환비율이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추후 대한항공 측에서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재보고할 경우, 심사관의 검토를 거쳐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마일리지 통합안 보완명령은 지난 6월 대한항공이 처음 통합안을 제출한 당일 마일리지 전환비율 설명부족 등을 이유로 반려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 보완명령에 대해 대한항공은 관련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심의에도 성실히 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가 쓰지 못하는 마일리지를 최소화하라는 공정위의 주문을 두고 보완책을 고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주문이 나온 것은 대한항공의 잔여 마일리지가 최근 꾸준히 늘어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9월 말 기준 대한항공의 잔여 마일리지 규모(마일리지 이연수익)는 약 2조7937억원으로 1년 전(2조5530억원)보다 9.4% 늘었다. 마일리지의 기본 유효기간은 적립일로부터 10년이다.
대한항공은 최근 꾸준히 김포∼제주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편성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보너스 좌석공급을 확대하거나 일반석 구입때도 가격의 최대 30%를 마일리지로 낼 수 있는 복합결제 서비스 강화 등의 한층 더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항공은 내년 연말로 예정된 통합항공사 출범에 앞서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 공정위 최종승인을 받고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후 10년간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전환하지 않아도 그대로 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