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 인증’ 의무화…정보유출 우려 없을까

[서울이코노미뉴스 박희만 기자]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증을 활용한 본인 확인절차를 시범 도입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민감한 생체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부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43개 알뜰폰 사업자의 휴대전화 개통절차에 안면인증 시스템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신분증만으로도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해 명의 도용이나 대포폰 개통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안면인증 도입을 통해 위조·분실·도용된 신분증을 이용한 불법개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비판과 함께, 얼굴 정보가 유출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반대’ 국회전자청원은 이날 기준 동의자 수가 3만1000명을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지난 2020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인간의 얼굴은 고유하고 영구적이며 비가역적인 정보로, 안면데이터 유출은 다른 개인정보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등록번호나 비밀번호처럼 사후변경이 가능한 정보와 달리, 안면 정보는 사실상 평생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안면인증과 안면인식을 혼동해 우려가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GAO에 따르면 안면인증은 신분증 사진과 실제인물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1대 1 검증’ 기술이다. 반면, 안면인식은 얼굴만으로 개인의 신원을 특정하는 기술이다.

업계는 안면인증의 경우 얼굴 정보를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일치여부만 판단하는 방식이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증과 대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일회성 데이터가 짧은 시간이라도 해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안면인증은 이미 인터넷뱅킹이나 공항 출국심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로, 보안 위험이 과장됐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제도는 이날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내년 3월23일부터 정식 도입될 예정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