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2개월 연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올해 말 종료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는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0% 인하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율 인하 전에 비해 리터당 가격은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싸졌다. 
정부는 “유가 변동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물가가 들썩이는 흐름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시작됐으며 이번 조치는 19번째 연장 결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5%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3.5%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연동돼 산정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최근 발전 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