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버팀목·디딤돌 대출 소득·자산요건 현실화하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소득 및 자산요건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현행 정부의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소득 기준이 개인기준의 2배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결혼이후 고소득자로 분류되면서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에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개인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일부를 공제해 주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자산요건도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높이거나, 전국 단일 기준으로 설정된 요건을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산금리(약 0.3%포이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산금리를 면제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