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금-통관액 격차 427조…관세청,고환율 악용사범 특별단속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올해 들어 은행을 통해 오고간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실제 수출입 금액간 차이가 400조원을 넘어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현상이 최근 고환율 상황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수출입 대금 지급·수령을 조정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 통관실적 간 차이는 약 2900억달러, 한화 약 427조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중 가장 큰 규모다.

달러 유출과 관련이 높은 지급 무역대금과 세관 신고 수입액간 차이는 지난해 284억달러에서 올해 1263억달러로 약 4배 넘게 늘었다.

달러 유입과 관련된 수령 무역대금과 세관 신고 수출액간 차이는 지난해 993억달러에서 올해 1685억달러로 1.7배 가까이 증가했다.

통상 무역 거래시 결제시점 차이 등으로 인해 세관 수출입액 신고금액과 무역대금간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올해처럼 격차가 이례적으로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무역거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이날부터 고환율 상황을 악용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에 대해 전반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수입가격 조작을 통한 외화 해외도피 등이다.

특히 관세청은 수출대금을 지나치게 적게 받은 경우가 의심되는 35개 업체를 우선 선정해 외환검사를 즉시 실시한다.

이들 업체가 수출대금을 고의로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 은닉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환율 국면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