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일삼아…尹과 정치공동체”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9일 180일간에 걸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며 "대통령 배우자가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금품수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쉽게 믿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김상민 전 부장검사, 국민의힘 김기현 부부 등으로부터 총 3억772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은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각종 청탁과 함께 사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김 특검보는 "현 단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알았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돼 불가피하게 김 여사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권력자와 그 배우자의 비리에 합당한 처벌을 가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특검보는 "기존 법률의 한계로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하도록 입법적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부인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을 때에도 공직자에 준해 엄격히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 각종 정치적 이권에 있어 공모 관계에 있었다고 밝혔다.

명태균 의혹 수사를 담당한 오정희 특검보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공동체'로 활동해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상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소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관련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과제가 남겨졌다"고 설명했다.

오 특검보는 또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고가 그림을 전달한 사건을 언급하며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 여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상진 특검보는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영부인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해 빚어낸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180일의 수사를 통해 김 여사을 비롯한 20명을 구속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와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혐의,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세 차례 기소됐다.

민중기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면서 "수사는 종료됐지만 앞으로 공소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